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특검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앞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이므로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도 석방 사유로 제시했다. 그는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어렵다며 "지금 나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은 '거동상 문제 없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6명, 특검팀 검사 5명이 참석해 약 6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30분가량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심문 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는 유지됐지만, 특검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한 차례 더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 인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발된다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기한 만료일은 기존 19일에서 2∼3일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을 때 법원이 검찰 실무례에 반해 구속기간 산정 시 형소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앞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이므로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6명, 특검팀 검사 5명이 참석해 약 6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30분가량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심문 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는 유지됐지만, 특검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한 차례 더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 인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발된다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기한 만료일은 기존 19일에서 2∼3일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을 때 법원이 검찰 실무례에 반해 구속기간 산정 시 형소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