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21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튿날인 18일 밤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참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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