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스기술공사 직원, 수주포상금 상납받아 사적 사용"

  • 준공액 부풀려 되받아…토지 매입 부당 처리도

  • 총 15건 위법·부당 사항 확인...문책 요구·통보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가스기술공사 소속 직원이 토지 매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수주포상금을 상납받는 등 예산·조직·복무 관리 전반적으로 기관이 미흡하게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술공사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1993년 기관 설립 이후 첫 이뤄진 정기감사다. 

우선 대외 사업 분야에서는 기술공사가 감정 평가 없이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가스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을 주도한 A처장은 LNG터미널 주배관 건설공사 과정에서 감정 평가나 시세 검토 없이 자신의 고향과 같은 지역 사람의 토지를 매입했다. 그 결과 가스차단시설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등 안전 규정에 정해진 도로와의 거리도 미확보됐다. 

또 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업체에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계약 금액을 부풀려 준공 후 되돌려 받는 등 약 700만원을 수수한 점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도로에 가스배관 매설 공사 중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과소 배치하고, 품질시험 결과를 임의 조정하는 등 부실 시공으로 도로 침하가 발생해 하자 보수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운영 분야에서는 A처장이 직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수주포상금 일부를 상납하도록 요구하는 등 338만원을 수수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파악됐다. 

또 통폐합된 정규 조직의 상시 업무 일부를 분리해 임시 조직으로 설치·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임시 조직의 운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해 작년 12월까지 정규 조직처럼 운영됐다. 

연차수당을 약 10년간 추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사창립일과 노조창립일을 휴일과 겹치지 않게 특정 요일로 지정해 유급휴일로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수당 약 49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가 미흡한 점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토지 매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수주포상금을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A처장에 대해 문책 요구하고, 과다 견적을 통해 부풀린 계약 금액을 되돌려 받은 관련자를 문책 요구 및 고발했다.

또 정규 조직의 상시 업무를 분리해 임시 조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임시 조직을 운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도록 기술공사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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