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1년 480만원)을 지원받고, 선택근무나 재택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최대 2000만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