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조합 계약서 100% 수용… 사업 지연 없다"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에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 모형도.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조합 도급계약서(안)을 수정 없이 100% 수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적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조합은 원하는 계약서(안)를 만들어 입찰을 희망하는 시공사에게 배포한다. 수주전을 거쳐 선정된 시공사는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을 자사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를 둘러싼 해석과 이견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마찰을 빚으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자 조합의 계약서(안)를 100% 수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연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조항도 조합이 제시한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실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금액을 조정할 때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평균값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평균값이 아닌 둘 중에 낮은 값을 적용하겠다고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절감할 방안을 추가 제안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계약서 내 시공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사비 상환순서 조항에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분양수입금 안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최후순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사비를 가장 우선 순위로 지급한다면 조합은 대여이자, 대여원금 등의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공사비를 최후순위로 미루면 관련 금융비 증가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공사비 연체 발생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조합 금융비와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통상 정비사업에 조합계약서(안)을 100% 수용해 입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대우건설은 지난 1차 합동 설명회에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단상에 올라 강력한 의지를 밝혔듯이 계약서와 제안서 모든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