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70→40곳' 수정고시

  • 정책 혼선 차단 위해 예정구역 조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요트·보트 등 레저용 선박을 위한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예정구역이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지난 25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와 소규모·개별 관광에 대한 선호 증가로 세계 마리나선박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2034년에는 마리나선박이 등록 기준 4만3060척으로 지난 2023년 대비 62.2%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맞춰 마리나항만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변화하는 해양레저 트렌드와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수립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수정계획은 국내 해양관광활동 트렌드 변화, 레저보트 등록 대수 및 마리나항만 개발수요 추정, 마리나항만구역 및 예정구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대폭 정비했다.
 
마리나항만구역은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없었던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2개소가 추가돼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났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경우 현장조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조정했다. 이미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됐거나 타 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예정구역으로서 의미가 사라진 지역으로 정책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제외됐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변화하는 해양레저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이번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리나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투자 여건 개선, 마리나 산업 및 문화 육성 등 현장 이해관계자와 수요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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