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수백만인데 '비중요규제'…조각투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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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조각투자 법제화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사업자별 발행·유통 분리 방침에 대해 업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시행령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법안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의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 등 업무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체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 이에 법안이 정식 공포되기까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사업자별로 발행·유통 인가를 분리해서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관련된 기준이 담긴 법안 입법 과정에서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법안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중요 규제가 아닌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근거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요규제를 선별하는 기준 중 하나인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다. 지난 4월 29일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살펴보면 '규제의 필요성' 항목에서 이해관계자인 조각투자 투자자들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 규모 파악 어려움'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실상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투자자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 

중요 규제로 분류될 경우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 심의·의결이라는 추가 단계를 거치게 되지만 비중요 규제의 경우 해당 부처에 통보하는 데에 그쳐 절차가 간소하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는 분기마다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고객의 수와 투자자의 수 등 세부적으로 낱낱이 파악한다"며 "이해관계자가 몇백만 명은 되는데 구체적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따르면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 8가지 경우에 중요규제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규제영향분석서에는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조각투자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가 이뤄진 5월 8일까지 발행·유통 분리 원칙 기준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이후 업계에서도 이의를 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발행·유통 분리 원칙 자체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입장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직접 발행한 증권의 유통은 금지하되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증권의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면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기존 업체들의 사업 모델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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