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앞두고 업계 간담회…"직권조사 적극 실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다크패턴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다음달 13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2월 문답서 배포 이후에도 법 준수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개정 문답서를 제공해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격공개 방법 개선 등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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