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제개편]막내린 감세… 대기업 4.1조, 中企서 1.6조 더 걷는다

  • 법인세·대주주 尹정부 이전 수준 환원…향후 5년간 8.1조 세수 증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방점을 찍은 첫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대기업에 4조1000억원, 중소기업에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단계적으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인세와 대주주 감세 등을 원상복구해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인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 세율을 25%로 상향조정한다.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2022년 103조5000억원이던 법인세 수입은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62조5000억원에 그쳤다.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 측은 "주요국들이 경제·정치상황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방향도 상이하다"며 "최근 영국·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올린 만큼, 증세나 감세의 일방적인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도 "법인세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기업의 초혁신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시 기업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세율을 현행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그간 거래세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며 오히려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입장이다. 

또 비슷한 이유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투자자의 연말 매도 완화 효과 역시 불분명하다는 판단이다. 

금융·보험업종에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되는 교육세도 수익금 1조원 이상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25년 세제개편안 세입기반 확충 방안자료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세입기반 확충 방안[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부터 세제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5년간 8조1672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세부담은 5조7000억원 규모며 고소득자도 684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와 초등 저학년 예체능 세액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102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이제는 약화된 세액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모인 재원으로 AI(인공지능)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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