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말로만 '신기업 정부'… 상법 이어 노란봉투법 당혹"

  • 노란봉투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 질의응답

  • "기업 경영까지 노조 동의 받는건 큰 문제"

  • 자동차·조선 기업도 "노조 파업 확산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성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성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가 '신기업 정부'라고 말은 하면서 상법개정안에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까지 나와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31일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출범 두 달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정부에서 연말까지 배임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다만 노조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까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조선소의 경우 협력업체가 많게는 3500개에 달한다"며 "상당수가 쟁의 당사자로서 원청자에게 요구를 할텐데, 원청자가 다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기업의 경영 전략까지 쟁의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선업, 철강업, 건설업 등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돼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또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하게 되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에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서라면 부득이 손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법과 관련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노조의 불법행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별도 규정을 통해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며 "또 대다수의 국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아직 해외에서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사례가 조사된 것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생산차질과 수출이 걱정된다"며 "전반적으로 주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외국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유럽상공회의소(ECCK)는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국내 공장 운영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입법안대로 시행되면 모든 내용을 노조하고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경영자가 사업 추진 시 절차나 비용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질 것"이라며 "인건비도 영향을 미쳐 국가 간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식 HD현대 상무는 "미국 조선시장이 열리면 조선업의 파급 효과도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투자를 이유로 노조 파업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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