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649만원…역대 최대 6.51% 인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2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2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14개 부처, 약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인상됐다. 역대 최대 수치였던 지난해 6.42% 증가율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0%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오른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 82만556원,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은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기준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한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 규모별로 1만7000~3만9000원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올린다.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2026년에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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