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한눈에 보는 2025년 세제 개편안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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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은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으로 세액공제율 상향,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특히 K-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웹툰, 영상콘텐츠, 문학산업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또 해운·방위산업 분야에는 인공지능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 첨단 무기체계 관련 기술 등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에서는 자본시장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낮춰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민간 벤처펀드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이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출자자(유한책임출자자)의 과세 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전용 법인을 통한 기업 설립 및 투자를 지원, 해당 법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해 벤처생태계 조성을 유도한다.

포용적 세제, 납세권 보장, 공정 과세 기반 확충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초·중등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도 넓어진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도 개선된다. 법인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대기업 간 세율 차이를 조정,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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