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탄압" vs "테이저건 쏴라"…변호인단 尹 부상 주장에 '와글와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여론이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됐다. 변호인단이 불법임을 명백히 이야기했지만, 특검과 관계자들은 변호인들은 나가라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수차례 걸쳐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밝혀왔다. 오늘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재소자이며 피의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감된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인권침해적인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을 지휘했으나, 오전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은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멈췄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은 팽팽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명백한 인권침해", "망신주기식 수사", "정치보복"이라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수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다른 범죄자들과 똑같이 다뤄라", "차라리 테이저건을 쏴라", "CCTV를 확인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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