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금융권이 정부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방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실무 협의를 거쳐 현행 제도 유지를 목표로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비과세 축소가 현실화하면 조합원 이탈과 수신 감소로 이어져 상호금융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실무진들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 모여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 축소안과 관련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상호금융권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취합해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주요 안건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상호금융 조합원 비과세 축소 방침에 대한 업계 입장 정리였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농어민과 서민층 세제 지원은 유지하면서도 중산층 이상에게 제공하던 비과세 혜택은 없앤다는 취지다. 총급여 5000만원을 넘는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이자·배당금의 5%, 2027년부터는 9%가 단계적으로 과세된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도입 이후 약 50년간 유지됐다. 농어민과 서민의 소득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최근에는 고소득자와 중산층의 절세·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1.4%)만 부담한다. 정부는 이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 축소안이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일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안대로 처리되면 조합원·준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2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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