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반복…기본 중의 기본 안 지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근본적 결함의 징표"라면서 "기본 중의 기본을 안 지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고 원인을 두고 "노동자를 투입할 때는 조건을 안전하게 해놓고 투입해야 한다"며 "물이 고인 곳은 전원을 차단하고,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하고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기본을 안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동시에 2명 이상 돌아가셨을 때 영업정지를 건의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해 (영업정지 건의 요건을) 1년에 몇 명 이상 등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투자 심사에서 결격 사유를 주는 등 모든 부처가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감전 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얀마인 노동자가 8일 만에 깨어났다는 소식에 "노동자의 쾌유를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점을 두고 "산재 왕국 오명을 벗기 위해 주무장관이 직을 거는 건 당연하다"며 "노동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재계와 야당의 반발이 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의 문을 열어 노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성장법"이라면서 "입장 차는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우려는 기우일 수 있다. 경영계와 만나 법안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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