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또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9개)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공시가격 9억원은 매매 가격 기준 12억원 전후로 추산된다.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세·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공공매입 물량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도 완화한다. 올해 3000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에 내년 5000호를 추가해 총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확대해 적극적으로 물량을 매입할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의 신속한 집행도 추진한다. 26조원에 달하는 올해 SOC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내년 예산 사업을 연내 집행으로 앞당긴다. 철도·도로망 구추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한다.
지역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사업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사업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를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준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고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검토 등 해외 인력의 현장 활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컨홈 등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경우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것"이라며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를 보완해보자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9개)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공시가격 9억원은 매매 가격 기준 12억원 전후로 추산된다.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공공매입 물량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도 완화한다. 올해 3000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에 내년 5000호를 추가해 총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확대해 적극적으로 물량을 매입할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의 신속한 집행도 추진한다. 26조원에 달하는 올해 SOC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내년 예산 사업을 연내 집행으로 앞당긴다. 철도·도로망 구추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한다.
지역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사업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사업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를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준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고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검토 등 해외 인력의 현장 활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컨홈 등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경우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것"이라며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를 보완해보자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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