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동성명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노사 간 협의 없이 강행되는 데 대해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을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수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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