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발송 건수는 총 2678건으로 체납액은 약 3억8400만원 규모다.
고양시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체납 내역과 가산금 누적 현황을 안내하고 조기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과태료 체납 시 첫 달에는 체납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추가 가산돼 최대 60개월간 누적된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체납 안내와 납부 독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 강화와 함께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납부 지연 시 가산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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