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늘린다. 현재 운영 중인 세개 특별검사팀 가운데 수사 기간을 공식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개시 60일이 되는 오는 31일부로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돼, 내달 29일까지 30일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병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이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1차로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 대통령 승인으로 추가 30일까지 총 120일간 수사가 허용된다.
정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 대상이 여전히 많고,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상당수 남아 있다”며 “휴일 없이 수사했지만 일정상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재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의 도피성 출국 의혹 등 세 갈래 수사를 진행해 왔다. 실무선에서 기초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확인됐지만, 장·차관급 윗선에 대한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히 ‘도피 출국’ 의혹의 핵심인 이 전 장관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은 아직 소환조사 전이다. 특검팀은 지난 4∼7일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간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과정도 수사 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조사가 예고됐다.
한편 특검팀은 해병대 사건 기록을 무단 회수하고 재검토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22일 추가 소환하고, 이날 세 번째 조사를 받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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