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 임금 체불 발생 및 체불 우려 사업장 대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달 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2억5000만원을 해소한 바 있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처리 등을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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