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제에 노란봉투법까지…짙어지는 건설업 '공기 지연' 리스크

  • 로펌 "노조 관계 및 하청 교섭 대응 등 건설 노무 자문 증가"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최근 안전 규제 강화로 건설업계 위기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건설기업의 노무 리스크 부담마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특유의 하도급 구조로 단기적으로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 지연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반년 앞두고, 로펌을 중심으로 노사 분규 대응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업체의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 법 시행 시 적용 범위와 해석을 놓고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A 대형 로펌 변호사는 “아직 법 시행 반년 전이지만 대응 논리나 구조 마련을 위해 시행 후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분쟁 사례나 노조 관계 및 하청 교섭 대응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묻는 자문이 건설 노무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경우 대형 사업 시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여개의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맺는 구조로, 다른 산업군 대비 사용자 범위 등의 해석을 놓고 노동쟁의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B 로펌의 노무 전문 변호사 역시 “현재는 다수 업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성 공사를 앞둔 업체에서 자문이 주로 오고 있고, 특히 노조가 있는 하청업체를 끼고 있는 건설사 등에서도 유사한 자문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과 범위가 대폭 확대된 만큼, 적용 대상이 아직은 모호해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결국 향후 판례를 통해 좁혀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사용자의 확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으로 하청 업체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사용자’인 건설사 등을 상대로도 직접 교섭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원사업자인 건설사 역시 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쟁의도 공종 별, 단계 별로 발생할 여지가 높아졌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수도권의 C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통해 원청에도 임금 직불 청구는 가능했지만, 이와 별도로 앞으로는 임금 자체에 대한 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대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쟁의 사건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공사 비용이 늘거나 특히 공사 기간 등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D 건설업체 관계자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에서는 쟁의 발생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원청이라는 명확한 대상이 쟁의 대상으로 사실상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쟁의행위나 파업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높다”며 “이는 공기 지연 리스크로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2중고, 3중고의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건설업을 겨냥한 안전 관련 규제에 더해 노란봉투법 적용까지 겹칠 경우, 건설 공사기간 연장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올해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규제 도입과 공사비 인상 여파로,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사 기간은 2013년 30개월에서 2022년에는 약 38개월로 10년 새 8개월이나 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란봉투법 자체는 제조업을 겨냥한 것이지만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등 각종 안전 규제 영향에 든 건설업계에 입장에서 일부 공종의 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공기 연장 등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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