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기소와 함께 김 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예성 피고인이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자금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이사 모모 씨,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와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IMS는 당시 부채가 1천414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특검은 투자 배경에 김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IMS가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가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김 씨의 횡령 자금이 김 여사 일가로 흘러갔는지 추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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