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 국무회의 전후 국무위원들의 행적과 발언, 이후 대응을 면밀히 살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이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계엄 당일 재외공관 대응 지침이 담긴 문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틀 뒤 외교부가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 정당성을 알리는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발언 여부, 회의 참석 시점, 반대 의견 제시 여부 등에 따라 책임 수준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행적을 세밀히 검토 중이다.
국무위원 외에 대통령실 참모진도 수사 대상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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