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 120일 단축…노동자 권리 보호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처리기간이 평균 120일 단축되고 산업재해 처리의 전문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근골격계 질병이 다수 발병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직종(32개)의 경우, 산재노동자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해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는다.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지사 64개),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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