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에 25억 사기 친 방송작가, 징역 7년에 24억 배상까지

  • 법원 "추징금과 피해자 손해배상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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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씨가 검사 청탁을 빌미로 자신에게 약 25억원을 가로챈 방송작가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헤럴드경제는 19일 법조계 취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박정기)가 지난 7월 말 이씨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이씨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검사에게 청탁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씨는 술집에서 20대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송치 다음 날 이씨에게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고위직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위한 주선 비용, 검찰 감찰부 대응 비용, CCTV 분석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실제로 2019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의 사기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해졌다",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 "고위직 검사에게 4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이어갔다.

이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A씨는 대출이나 명품 판매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검사에게 청탁할 능력도, 받은 돈을 청탁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씨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24억5559만원에 달했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5559만원을 추징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이씨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같은 금액의 추징이 확정된 만큼 이를 다시 배상하게 하면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형사제재인 반면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이번 민사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씨와 A씨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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