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대책] PF대출 등으로 공사비 지원 확대…전세대출은 더 조이기로

  • HUG 보증 공급 100조원 확대·공사비 보완 지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규제 완화를 통한 실행력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 금융지원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대출 규제는 강화해 주택 시장 과열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향후 5년 동안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양·정비사업 PF보증과 분양보증, 도심주택특약보증 등이 주요 확대 내용에 들어갔다. 

보증요건도 총 사업비의 70%(종전 50%)로 상향하고,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보증요건 완화조치도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사비 지원도 강화한다. 분양이 저조하거나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 PF대출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PF보증으로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분양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양 부진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될 경우 부족한 부분만큼 PF대출 보증 범위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대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축소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대출(주담대)은 전면 금지됐다.  

또 서울보증보험(SGI)과 주택금융공사(HF), HUG 등 보증 3사별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모두 다른 것을 개선해 2억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때 적용되는 지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의 LTV 강화는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종전 방침과는 반대되는 정책기조"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와 1주택자의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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