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누명 옥살이' 재일동포에게 50년만에 무죄 선고

  • 재일동포 2세 故최창일씨 1973년 입국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고문

  • 최씨 유족 재심 끝에 무죄 선고...법원, 최씨 유족에게 억대 보상급 지급하라 판결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에게 50년만에 무죄 확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에겐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확정을 받은 재일동포 2세 고(故) 최창일씨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원은 형사보상 청구인인 최씨의 아내에게 3억8386만원, 아들과 딸에게 각각 2억5591만원을 보상하고 딸에게는 비용보상으로 549만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지난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육군 보안사령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모진 가혹행위와 고문을 받았다. 결국 고문 끝에 최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강요된 진술을 했고, 1974년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최씨는 6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최씨가 사망한 뒤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된 최씨의 딸은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끝에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상 고문을 통해 얻은 자백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소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복했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작년 11월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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