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선거법 위반' 정동영 통일부장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관련기사정동영 "무인기 수사, 내란 잔당세력 준동 행위 가능성에 초점"정동영 "한반도 평화 특사, 관련 내용 지속 검토 중" #국회의원 #선거법 #정동영 #통일부장관 #항소심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소휘 그린티샷' 캐시워크 돈 버는 퀴즈, 정답은? [속보] '통일교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선고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