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길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14일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대성은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됐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8세 여성을 이유 없이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에도 흉기를 든 채 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추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사회적 소외감 등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행'으로 규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형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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