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가격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명절 성수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 위생 위험 및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 등 시기적·계절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됐다.
주요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올라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크고,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가 중요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돼지고기 9.4%, 국산쇠고기 6.6% 상승했다.
올해는 특히 전통시장은 물론, 인기 배달앱의 반찬류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하고, 온라인 판매 한우 및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별·검사한다.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 보관하거나, 어르신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의 식품판매업체에서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민사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에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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