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국회 의결방해'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

  • "한동훈,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해 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다만 법원은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안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증인신문을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이 가능하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라 특검은 출석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연락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식으로 같은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 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를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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