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 의결방해'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한학자 15일 세번째 소환 통보

  • 특검 "韓,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

  • 김현태 육군 특수임무단장 소환...기자 폭행 의혹 등 조사

  • 韓 체포영장 검토 여부엔 "지금 말하긴 섣불러"

  • 해병 특검 압수영장에 피의자 '김건희' 적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안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증인신문을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이 가능하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을 강제하기 힘들지만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연락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식으로 같은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으로 강제 진입하고 현장 지휘한 인물로, 특검은 김 대령을 상대로 당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령은 계엄 당시 부하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줄 곳 주장했다. 그러나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국회 경내에서 취재기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을 결박하려고 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월 김 대령과 부하들을 직권남용체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은 김 대령을 상대로 국민의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표결 당시 국회 상황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세 번째 출석을 통보했다. 두 차례 불출석 이후에도 재소환을 강행하며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9월 12일 통보한 소환에 대해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오전 10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15일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지금 말하기는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재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심장 시술 회복 등 건강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납득할만한 사유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 다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며 "사정을 감안해 세 번째 소환조사를 해보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11일엔 한 총재에게 1억원 등을 받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검사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김 여사 오빠) 김진우에게 부탁받아 그림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작품이 위작이라는 확신을 내비쳤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받은 대가로 그의 지난해 4·10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이후 국정원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채해병 특검팀 보관 자료와 관련해 압수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오후 2시 35분께부터 '피의자 김건희'의 통화 내역 확보를 위한 자료 협조 차원에서 해당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 통화 내역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기관 간에 받을 때 내줄만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부득이하게 압수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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