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野, 권성동 제외 전원 표결 불참

  • 11일 본회의서 총투표 수 177표 중 찬성 173표로 가결

  • 권성동 "특검 주장 모두 거짓…정치 보복"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앞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일 정부로부터 제출돼 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마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를 왜 안 하나", "나가지 말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다만 권 의원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자신은 표결에 나섰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 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권 의원은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며 "단 하나, 민주당에게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달라"고 호소했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을 호소했던 입장이라 투표를 했다"며 "제가 아무리 포기해도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이라 번거롭지만 표결 절차를 거쳤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