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앞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일 정부로부터 제출돼 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마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를 왜 안 하나", "나가지 말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다만 권 의원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자신은 표결에 나섰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 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권 의원은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며 "단 하나, 민주당에게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달라"고 호소했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을 호소했던 입장이라 투표를 했다"며 "제가 아무리 포기해도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이라 번거롭지만 표결 절차를 거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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