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토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고시 처분을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부실했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이익형량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오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만금공항 계획 부지인 수라갯벌은 만경강, 동진강, 금강하구, 장항해변, 새만금호 등으로 둘러싸인 대규모 조류 서식지이자 철새 도래지라는 점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특히 올해 들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관련 우려가 더욱 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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