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무색페트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또는 비알콜 음료 제품 포장재 가운데 페트병을 연간 5000t 이상 생산하는 자를 재생원료 사용 의무자로 규정했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30%로 높이고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도 '연간 1000톤 이상 페트병 생산 업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또는 비알콜 음료 제품 포장재 가운데 페트병을 연간 5000t 이상 생산하는 자를 재생원료 사용 의무자로 규정했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30%로 높이고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도 '연간 1000톤 이상 페트병 생산 업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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