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성시경, 옥주현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법령 인지 부족 등 단순 행정 착오 또는 법률이 제정된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기획사의 미등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계도기간에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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