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성훈 교육감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되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삭제까지 평균 7일 이상이 걸린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해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 구성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