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군민이 연서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청구권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완주군 청구권자 총수는 8만6223명이며, 이중 50분의 1 이상인 1725명의 서명으로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각 읍·면별로 현수막을 게시해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의식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중요한 제도”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완주군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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