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법정 내 모습이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 및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의해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 판사들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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