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치료·장기전세·버스 규제 풀어 시민 불편 줄인다

  • 한의약 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낮춰

  • 장기전세 재입주 시 감점 규제 완화

  • 버스시간·배차 등 신고 업무 간편히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난임치료 지원과 장기전세주택 신청,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인다.

서울시는 23일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 확대, 장기전세주택 입주 재신청 시 감점 규정 완화, 시내버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전자신고 도입 등 3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에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남편의 주민등록지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원인불명 난임 부부는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를 지원받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는다.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해 입주자가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적용되던 감점 규정이 완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결혼·출산·부양·사망 등으로 가구원 변동이 있을 때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더라도 감점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가구가 줄었는데 더 큰 평형으로 옮기는 경우는 감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부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전자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배차를 늘리거나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경미한 사안에도 업체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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