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납북귀환 어부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23일 “해당 사건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무죄를 구형했고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1980년 납북귀환 어부 사건 관련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1970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탁성호’ 선원들 역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6월 선원 22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원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은 같은 날 무죄를 선고했다.
탁성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검찰에서 먼저 연락해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줘 억울함을 풀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3년 5월 납북귀환 어부 사건과 관련해 1차 직권 재심을 청구해 총 7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탁성호 사건 등 59명에 대해 2차 직권 재심을 진행 중이다.
강릉지청도 1972년 어업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에 들어간 ‘삼창호’ 사건 선원 2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기록을 직권 재검토해, 지난 3월 ‘혐의 없음’으로 다시 결론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지만, 무혐의는 아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과 정의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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