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올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곳을 직권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5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3개 업자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나머지 102개 업자는 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하는 일이다.
투자자문업(등록제)과 달리 진입요건이 거의 없는 신고제로,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폐업 여부 및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자를 신속히 퇴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된 만큼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규를 안내하는 한편 법규 위반으로 인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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