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 자회사다.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 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37.78%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재발방지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은 2024년 9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피셀테라퓨틱스에 대한 지분율을 40.14%로 높여 법 위반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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