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장사 자기주식 공시 강화…연 2회 현황 공개 의무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활용과 관련한 공시제도 강화에 나섰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한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할 경우 연 1회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목적과 처리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처리계획 없음'으로 간략히 작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시 횟수를 연 2회로 늘려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자기주식 활용 계획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예를들어 계획과 실제 취득·처분·소각 간 차이가 30%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는 계획과 다른 자기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시장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