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전자금융업자 경영개선 제도가 처음 가동됐다. 금융당국은 트래블월렛 등 10개 업체에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기한 내 개선하지 못하면 업무정지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한 전자금융업자 10곳에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다.
전자금융업자는 온라인 결제를 대신 처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나 충전식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선불업체 등을 말한다. 이들은 고객의 결제·충전 자금을 다루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 대상들은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안전자산 보유비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더페이·직페이·커넥은 자기자본과 유동성 기준을 어겼고, 사이렉스페이는 안전자산 보유 기준까지 미달했다.
10개 업체는 내년 1월 31일까지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개선하지 못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모든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다만 개선 실적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최대 6개월의 추가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해도 금융당국이 자본 확충 등을 직접 요구할 수단이 부족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영업정지는 아닌 만큼 개선 기간에도 정상 영업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10곳 가운데 7곳은 PG 정산자금이나 선불충전금이 1억원 미만이며, 나머지 3곳도 고객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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