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제464차 무역위원회를 결고 총 5건을 심의·의결하고 덤핑 조사 개시 2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건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하고 최종 덤핑방지 관세 부과 수준을 5년간 각각 12.87~33.97%, 13.03%~15.18%로 산정했다.
또한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과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는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각각 21.17~43.60%,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스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및 허위·과장 표시 조사 건에 대해서 특허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판정하고 해당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제조행위 중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무역위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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