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미수범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009년 10월 경쟁 관계인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자신을 제지한 노래방 직원 김씨에게 깡통을 던져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이 달아난 이씨를 검거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으나 지난 3월 이씨가 스스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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