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역사회의 핫 이슈로 부각 된 김천 ‘증산초등학교’의 분교 격하 문제가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당국이 '증산초등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학령인구인 어린이들의 교육에 방해가 되고 어르신들의 정규 학생 입학이 분교 격하와 폐교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해 '증산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르신들과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김천 ‘증산초등학교’의 분교 격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증산초등학교'의 어르신들이 ‘증산초등학교’에 학생으로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고 있으며, 어르신들 때문에 교육에 방해를 받고 있다. 어르신들은 평생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육 관계자도 “어르신들을 정규 학생으로 받아줘 ‘증산초등학교’의 분교 격하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해 어르신들을 비롯한 증산면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이에 대해 증산초등학교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증산면민이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자신들이 정규 학생이라고 인정한 어르신들을 분교 격하 기준 인원에 왜 산입하지 않았는지, 그 간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서둘러 비켜 가면서 오히려 어르신들의 증산초등학교 학생 자격 부여를 비난하고 있어 어르신들과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김천교육지원청은 경북도교육청이 제정해 시행 중인 ‘적정규모 학교 개편’ 규정에 근거해 ‘증산초등학교’의 분교 격하를 시도했으나, 증산초등학교는 정식 학생인 어르신을 포함해 분교 격하의 기준인 15명을 훌쩍 넘어 분교 23명이나 돼 격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교육 당국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어르신들을 학생에서 제외 시키고 학생 수를 산정해 15명 이하로 만들어 분교 격하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증산면민을 비롯해 증산초등학교 발전위원회가 헌법 상의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 등의 규정을 들며 크게 반발해 임종식 교육감, 공현주 전 김천교육지원청장, 모태화 현 김천교육장을 사법 기관에 고소해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증산초등학교' 분교 격하 사태가 점입가경의 사태로 진행되자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창국 증산초등학교 발전위원장은 “경북도 교육 당국이 이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증산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르신들과 증산면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 증산초등학교 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증산면민들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꼼수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 일을 하고 있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온몸이 분함의 전율로 감싸였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증산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르신들과 증산면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일이므로 앞으로 이 일에 대해 냉철한 이성과 법과 규정에 따라 대처 하겠다”고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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