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발단은 김천시 증산면에 소재하는 ‘증산초등학교’를 '김천교육지원청'이 경북도교육청의 ‘적정 규모 학교 개편’의 규정을 근거로 분교로 격하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
배움의 기회 노친 만학도 어르신들을 제외하는 이상한 셈법
현재 ‘증산초등학교’에는 제 연령에 진학한 정상 연령의 학생 8명과 만학도이신 어르신들 15명이 공부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은 평생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굴곡진 평생을 사시다가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문해(文解)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난해 지역사회와 ‘증산초등학교’의 배려로 정규 학생의 자격으로 입학해 배움의 즐거움을 손자뻘 나이의 어린이들과 함께 만끽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김천교육지원청’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증산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격하 시키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교육청은 과정에서 수학의 방정식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셈법으로 학생 수를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증산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격하 시키려 했다.

증산면민들 한목소리로 '증산초등학교 분교 격화 막는 길에 나서
이에 증산면민들은 한목소리로 ‘증산 초등학교’의 ‘분교장 격하’에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김창국 증산초등학교 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아주 옛날부터 증산면과 함께하고 우리 아버지, 형님 ,누나, 언니들의 자취와 숨결이 서려있는 ‘증산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격하 시킨다고 하니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특히 ‘김천교육지원청’이 ‘분교장 격하’의 요건인 15명 미만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증산초등학교’의 정규 학생인 어르신들을 학생으로 인정 하면서도 학생 숫자에 산입 하지 않으며 어거지로 15명 이하라고 우기며 ‘분교장’으로 격하 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김천교육지원청’의 행태는 엄연히 헌법을 비롯한 제반 법규를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런 불법 행위를 방조, 묵인해 ‘증산초등학교’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공현주 전 김천교육지원청장, 모태화 현 김천교육지원청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금 김천교육지원청이 하고 있는 행위는 논리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을 학생 인원수에 산입하지 않고 ‘분교장 격하’의 요건을 맞춘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도 정면으로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하며 헌법 제31조 제3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했다. 또한 “그들이 입 버릇처럼 부르짖고 있는 '평생교육'을 규정한 ‘평생교육법’에도 위배 된다”고 지금까지의 교육 당국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김천교육지원청’은 지금까지 정규학생의 지위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일로 문제가 불거지자 김천시와 함께 1800만원의 지원비를 확보했다고 생색을 낸다”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초등학교는 지역의 중요한 인프라, 지방 소멸, 인구 절벽을 넘는 언덕 될 것··· 분교장 되는 것 좌시 못해
이에 대해 교육 관계자에게 ‘증산초등학교’ 문제를 질의한 결과 “헌법 상에 규정된 모든 국민이 교육 받을 권리는 국가가 기회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지, 특정 학교에 입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의 주장을 부인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가 규정하는 취학의무 대상은 만 6세부터 12세의 아동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며 김 위원장과는 배치된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지역의 법조인 k씨는 “아무리 법률과 판례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면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태도이며 이 경우를 보면 현재 증산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르신들은 초·중등교육법의 의무 교육의 규정을 불문하고 이미 정규 학생의 지위를 취득한 상태이고, 교육지원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의무 교육 규정은 무의미하고 이 법 이외에도 평생교육법에도 어르신들의 학습권이 중첩적으로 보장되는 우리나라의 입법 취지와 입법 태도를 보면 인원 산정에서 어르신들을 제외한 것은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말하며 “법은 상식의 연장 선상에서 입법 되고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들은 “이번 ‘증산초등학교’의 ‘분교장 격하’는 폐교의 전조이며, 분교장과 정규 초등학교는 지원과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현재도 미래도 ‘증산초등학교’는 증산면의 중요한 인프라다. 비록 지금은 증산면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교가 있음으로 인해 증산면의 미래가 있고 지방 소멸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그 명맥을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자산”이라며 ‘증산 초등학교’의 ‘분교장 격하’를 반대했다.
김천시 신음동에 사는 S씨는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제단해 수많은 학교가 없으짐으로 인해 한국사회 특히 지방의 붕괴를 가속화 했다. 이런 현상을 내가 살고 있는 김천시에서 보게 되다니 한심한 생각이 든다. 김천시는 어떻게 하든 농촌의 소멸을 막으려 하는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과거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농촌이 붕괴될 때 학생이 없는 학교가 생기자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한 명 없는 학교에 교사들을 출근 시키면서까지 학생을 기다리며 학교를 유지했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로는 잘 하지만 실천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고 교원의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는 교육의 근간이므로 쉽게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제단 해서는 안 된다. 부족한 상황에서 바른 길을 찾는 궁리(窮理)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천교육지원청, 경북도교육청의 적정 규모 학교 개편 규정 근거 들며 합법 주장…어르신들 배움은 계속 될 것
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금 ‘김천교육지원청’이 시행하고 있는 ‘증산초등학교’의 ‘분교화 작업’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북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개편’ 규정에 근거해 수행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며 ‘증산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교육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교육은 계속 될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김천교육지원청이 ‘증산초등학교’의 ‘분교 격하’ 문제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어르신들이 교육 당국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 발전 기금과 독지가들의 지원, 김천시의 지원으로 근근히 학업을 이어오고 있을 때 도를 달리하는 인근 경남 거창군 ‘아림고등학교’에 정규 학생의 자격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50여 명의 거창 지역 어르신들은 거창군과 경남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양질의 교육 환경 하에 만학도의 꿈을 한발 한발 이뤄가고 있음이, 증산면 주민들의 정보 공개 청구 과정에서 밝혀져 ‘증산초등학교’의 어르신들과는 대조를 이뤄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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