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법무부가 상소(항소·상고)를 취하 또는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형제 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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